신고 기한 — 출생 후 1개월 이내
아기가 태어나면 출생 후 1개월(30일)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.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, 이름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.
신고는 부모의 주소지뿐 아니라 전국 어느 시·구·읍·면 사무소에서나 할 수 있고, 일부 지역은 온라인(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)이나 병원 연계 신고도 가능합니다.
이름 규칙 ① 글자수 — 성을 빼고 5자 이내
출생자의 이름은 성(姓)을 제외하고 5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보통 두 글자 이름이 많지만, 외자(한 글자)나 세 글자 이름도 자유롭게 지을 수 있습니다.
순우리말 이름도 당연히 가능합니다. ‘하늘’, ‘가람’, ‘윤슬’처럼 한자 없이 한글만으로도 출생신고가 됩니다.
이름 규칙 ② 한자 — 인명용 한자 8,319자 안에서
이름에 한자를 쓰려면 대법원이 정한 ‘인명용 한자’ 범위 안에서 골라야 합니다. 2026년 기준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는 8,319자로, 과거보다 크게 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.
인명용 한자가 아니면 출생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, 멋진 뜻의 희귀 한자를 점찍었다면 신고 전에 인명용 한자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. 한글 이름은 이런 제약이 없습니다.
준비물 체크리스트
출생신고 시 보통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(지자체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).
- •출생증명서(병원에서 발급, 의사·조산사 작성)
- •신고인(부 또는 모)의 신분증
- •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(필요한 경우)
- •통장 사본 등 첫만남이용권·부모급여 등 복지 신청용 서류(동시 신청 시)
팁 — 이름은 ‘후보 3개’로 정해 가세요
현장에서 이름을 고민하면 시간이 촉박합니다. 미리 이름쏙에서 뜻·발음 궁합·오행을 비교해 1·2·3순위 후보를 정해 두면, 가족과 상의해 차분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