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명은 ‘법원 허가’가 필요합니다
이름은 자유롭게 짓지만, 바꾸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허가가 나면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·구·읍·면에 개명신고를 합니다.
‘정당한 사유’가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발음이 어렵거나 놀림의 대상이 되는 이름, 흔해서 동명이인이 많은 경우, 항렬에 맞추려는 경우 등이 흔한 사유입니다.
필요 서류(성년 기준)
법원·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 관할 법원에서 확인하세요.
- •개명허가신청서
- •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·가족관계증명서
- •부·모의 가족관계증명서
- •주민등록표 등(초)본
- •개명 사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(항렬 개명 시 족보 사본 등)
걸리는 기간
법원마다 다르지만 신청부터 허가까지 평균 1~3개월 정도 걸립니다.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으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. 허가 후 개명신고까지 마쳐야 비로소 새 이름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.
미성년 자녀 개명
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(부모)이 신청합니다. 어릴수록, 사회생활(학적·금융 등) 이력이 적을수록 허가가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. 바꿀 이름은 출생신고와 동일하게 인명용 한자·글자수 규칙을 따릅니다.